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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즉결심판 벌금 제도에 대해서

٩( 'ω' )و 2017. 5. 30. 09:0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법없이는 사는 분이신가요? 저야 법이 없어도 되지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법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법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정차-단속 등 차량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이나 일상 생활에서도 각종 경범죄 등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즉결심판 벌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형사 소송을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하는데,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심리를 하네요. 오래전에 어떤 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즉결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방문하지 않고 지났더니 나중에 추가로 발생한 벌금이 나와서 그냥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즉결시만 벌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경범죄 같은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한다면 재판관들이 처리해야되는 업무량이 엄청날 듯합니다.  하루 종일 재판만해도 시간이 부족하여 잘못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즉결심판 벌금 제도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매우 귀찮은 일이지만, 어떤측면에서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가벼운 벌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술한잔 하다보면 술이 취해서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경찰이 출동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폭행으로 처벌 받는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벌금 제도를 이용하여 5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여 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서 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납부하면 사실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소명할 것이 아니라면 그냥  5만원짜리 벌금의 경우 75000원을 납부하면 해결됩니다. 뭐 직접 찾아가더라도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결국 돈이니까요. 


만약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 구분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자신감이 있으면 심리장소에 출석하여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면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사실 확률적으로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상으로 즉결심판 벌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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