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수당과 연차
안녕하십니까? 오늘 TV에서 대한민국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나왔습니다. 올해 대선이 있다보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감성을 자극해야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어도 해결이 안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가 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겠지만 모든 법이 힘있고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원래의 목적은 힘없는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갈고 닦아야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입니다. 1주일간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생활하는 동안 40시간을 매일 초과해서 근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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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2. 01:51